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을 잡고 잔금을 무이자로 미뤄준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 대출이나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처럼 금액이 크고 무이자 기간이 수개월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이익’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분명합니다.현재 확인된 핵심청와대는 약 17억7천만원의 잔금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근저당권은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는 장치이지, 등기 자체가 증여의 증거는 아닙니다.증여세 여부는 실제 원금·기간·당사자 관계·계약 조건·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근저당·금융 규제·증여세는 같은 질문처럼 보여도 따로 봐야 합니다.무슨 거래였나: 29억원 매매와 남은 잔금기존 보도에서 확인된 매매가는 29억원입니다. 7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