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말하면, 7월 9일 보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독자가 바로 봐야 할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났나”가 아니라 최종 의결문, 적용 범위, 실제 투표 안내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입니다.이번 소식은 아침의 “재논의 예정”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업데이트입니다. 전준위 내부 판단은 유지 가닥에 힘을 싣지만, 최고위 판단이나 최종 공지에서 당대표 선거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예비경선·지역 가중치가 어떻게 함께 정리되는지는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만화: 전준위 판단, 최종 절차, 결선투표와 선호투표의 차이를 나눠 보는 장면.1. 새로 나온 판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