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것은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입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과 추징을 요청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관련 보도 이미지. 출처: MBC먼저 결론부터 보면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